3/6 일본 코로나 관련 조취사항 업데이트 입니다.(01:00)

http://www.0404.go.kr/dev/notice_view.mofa?id=ATC0000000007689&pagenum=1&st=title&stext=

 

공지사항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공지사항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에서 전달하는 각종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게시판은 공지사항에 대한 분류, 제목, 등록일, 조회, 첨부파일, 내용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보기 분류 공지 제목 코로나19 관련 우리 국민 대상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여행주의보(3.5. 21:00) 등록일 2020-02-28 조회 94923 첨부파일 200305_(국가 순서별)_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_2100.pdf 20

www.0404.go.kr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사이트 공지사항 中

 

▸(입국금지)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상기 지역에 더해 3.7.부터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안동시,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성주군, 군위군)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5.)

 

▸(사증 제한) 3.9.부터 △단수‧복수 사증 효력 정지, △한국, 홍콩, 마카오에 대한 사증면제조치 정지(3.5.)

 

▸(검역 강화) 3.9.부터 한국,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정장소 (자택 또는 여행자의 경우 호텔) 대기 및 대중교통 사용 자제 요청(3.5.)

 

▸(항공, 선박) 3.9.부터 항공 여객편 도착공항은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이용이 한정되며 선박의 경우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여객운송 중지 요청(3.5)

 

 

이에 따라 9일부터 사증제한에 따라

한국인 90일이내 일본 무비자 입국이 중이 이달말까지 일시정지됩니다.

 

따라서 일본 여행을 원하는 한국인은 일본 비자를 별도로 취득해야 하며,

일본은 한국 외 홍콩, 마카오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비자면제조치를 중단했습니다.

 

-또한 마스크 반입은 300->30개까지로 변경 되었으며 

무조건 핸드캐리로 기내에 반입을 해야합니다.

 

위탁수하물로 기탁은 안됩니다.

 

30개 초과인 마스크는 반출불가 입니다.

 

 

 

 

 

 

 

 

+ Recent posts